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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거 이후 1년여 '내홍'…복싱협회,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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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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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박준범기자] 대한복싱협회가 결국 관리단체에 지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7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대한복싱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의결했다.
결과는 복싱협회에 따로 통보될 예정이다.
복싱협회는 극심한 내홍을 겪어 왔다.
지난 1월4일 실시한 복싱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한 윤정무 회장(가림종합건설 대표)이 무투표 당선됐다.
하지만 총회에서 회장 인준 승인이 되지 않아 직무를 1년 가까이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 간 직책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복싱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당선 무효를 선언했다.
이에 윤 당선자는 복싱협회를 상대로 회장 당선 무효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윤 회장에게 당선인 자격을 유지토록 했다.
그러나 인준을 받아야할 복싱협회 총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복싱협회에 지난 여름 ‘회장 인준 처리가 지체될 경우 지원금 또는 지원사항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도 18명의 대의원 중 9명만이 참석했다.
과반수 이상인 10명에 1명이 모자라 총회가 끝내 열리지 못했다.
윤 당선인 측은 현 집행부가 정족수 부족을 일부러 유발해 총회 개최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복싱계 관계자들은 이사회장으로 들어가는 대한체육회 이사들에게 일일이 “복싱의 미래를 위해 (복싱협회의) 관리단체 지정만은 막아달라”라고 끝까지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1년 여 가까이 내홍을 겪은 복싱협회를 결국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이로써 복싱협회는 협회 임원진 해임과 행정력을 반납해야 한다.
또 체육회가 구성하는 관리위원회가 복싱협회의 운영을 임시로 맡게 된다.
2년 내에 회장 선거를 다시 치러 집행부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복싱협회는 대한체육회 회원 자격도 상실할 수 있다.
beom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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