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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진성준 검찰 송치…당원매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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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명부 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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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애초 고발된 당원 매수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최의종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원 매수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로 진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고발된 '불법 당원 매수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진 의원 보좌관인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진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하고,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강서구청장에 출마한 김 보좌관 당선을 위해 스폰서인 건설업자 조모 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동별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고, 돈과 함께 권리당원 입당원서 용지를 나눠줬다는 주장이다.

또 지난 3~4월에는 조 씨가 김 보좌관 지지를 호소하면서 강서구 경선선거인 불특정 다수의 식대 및 주류 등 100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윤 부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진 의원과 김 보좌관, 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제공)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조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와 입당원서 사본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15일 조 씨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제공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실상 매수제공 혐의를 조씨 단독범행으로 본 것이다.

김 보좌관은 6·1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낙선한 뒤 다시 진 의원 보좌관으로 복귀했다. 6·1 지방선거 공소시효는 선거법상 다음 달 1일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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