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단독] "135만원 내면 최대 256억원" 업체에 법원도 "피해 우려"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202
본문
“135만원을 내고 회원가입을 하면 최대 256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노인들을 꾀어 다단계식 영업을 진행 중인 업체에 법원이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경찰 수사로 본인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출국금지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자 지난해 6월 소를 제기했다. 조씨는 지난달 20일 상소했지만, 이날 법원은 상소도 각하했다. <세계일보 2022년 6월16일자 11면·7월1일자 8면 참조> 특히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다단계 영업의 특성상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영업으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따라 출국금지 연장처분을 풀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조씨가 운영하는 A사는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다단계 영업을 하는 회사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업 등록을 해야 한다. A사는 회원가입 시 약 135만원(약 1090달러)을 내고 육각수 제조기나 공기청정기 등을 구매하면 추후 최대 256억원(약 2080만 달러)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회원가입을 하면 평생회원이 되고, 이후 본인 아래로 최대 2명을 둘 수 있는데 이를 아래로 20단계까지 내리면 자신 밑에 208만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A사는 본인 아래로 1명이 등록될 때마다 10달러를 지급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A사의 영업 방식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폰지사기’가 될 여지를 우려한다. 폰지사기는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장해 주는 돌려막기를 뜻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