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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연애사실 털어놨다가 수차례 폭행 당한 여성…화해했지만 남친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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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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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탄원서 제출하기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23, 남성)는 지난해 2월 여자친구 B씨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성들과 교제한 사실 등을 말하자 화를 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A시는 또 같은 해 4∼7월 무려 18회에 걸쳐 B씨를 골프채, 페트병,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으로 지속해 폭행했다. B씨는 폭행당한 날 어머니에게 “엄마 얘 나 때려, 나가서 택시 타려고 하면 붙잡힐 것 같아, 제발 빨리 와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구조를 요청했고 결국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다시 만나 관계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A씨와 합의했고, 재판부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B씨는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도 현재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록 B씨가 진정으로 A씨의 선처를 탄원하더라도 B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보다 B씨를 A씨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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