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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관리 강화...허위 검사성적서 발급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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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먹는물 수질검사 신뢰성 등을 강화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먹는물 관련 영업자와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을 개선했다.
기존에 먹는물 관련 영업자 관련 허가서류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했다.
 '환경평가의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부분을 △기술적 심사 의견 △수도법 등 관련 법령 △기존 임시허가 조건으로 세분화했다.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먹는샘물 관련 수입판매업자가 다른 사무실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나 운반과정의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양식을 반영한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했다.
직접 시료채취를 하지 않거나,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 취소 처분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직접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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