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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원 보증? 법적 근거 없어”…롤스로이스男 석방에 배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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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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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캡처

이른바 ‘강남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가해 운전자 신모씨(28)의 석방 근거였던 ‘변호사 신원보증’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여성의 부상에 대해 “아직 의식불명”이라면서 “사고 당시 제보받은 사진을 봤는데 뼈가 보일 정도로 다리가 골절됐다.
머리카락이 끼어 머리(두피)가 3분의2이상 벗겨졌더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천변호사는 앞서 경찰이 가해 운전자 측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아들여 석방한 것에 대해 “그러니까 욕을 먹은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대형 로펌이든, 전관 변호사든, 일반 변호사든 신원보증 제도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의 예규 혹은 지침사항으로 존재하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찰의 석방 결정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천변호사는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한 지 (꽤) 됐으니 제 주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사건에서 영장도 청구 안하지?’, ‘변호사가 신원보증 했다고 몸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는데도 그냥 풀어줘?’ 같은 의견들이 많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해당 사건을 취재한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측이 신모씨 측으로부터 협박당한 것에 대해 “가해자만 문제가 아니다”면서 신모씨 배후 세력 있으며 그 일당이 쓰는 돈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천변호사는 “가해자가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서 그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클럽에서 수천만원씩 돈을 쓰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모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에서 운전하던 중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 B씨에게 중상을 입혔으나 3일 오후 3시쯤 석방됐다.

강남경찰서 측은 신씨를 석방한 이유에 대해 “A씨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며 구속 사유도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병원에서 케타민 주사를 맞았다는 소명서를 제출하고 싶어 했고 소명서는 본인이 아니면 발급받을 수 없다”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석방 결정과 사유를 설명해 드렸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신씨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 당일 총 2종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음이 밝혀졌다.
다만 신씨는 수술 후 의사에게 처방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가해자 석방에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자 경찰은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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