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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때 집단 성폭행 혐의’ 현직 교사, 더이상 교단에 못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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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면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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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교 재학 시절 집단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폭로된 교사가 더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전날 A 교사에 대한 면직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면직은 이달 30일 자로 이뤄지는데, A 교사는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업무 배제됐고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이미 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전날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A 교사의 면직을 알렸다.

교장은 “의혹 당사자에게 조사한 결과 본인은 ‘사실이 아니다, 억울하다,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답변했지만, 의혹이 제기된 즉시 학생수업과 교육활동에서 배제했고 교육 당국의 협조를 받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은 학생 교육에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크기에 학교 대책팀과 교육 당국에서 대처한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교사는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인만큼 앞으로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임용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A 교사가 의혹을 받는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 지역의 남자 고등학생 16명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이들은 대전 서구의 한 건물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등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 했고, 법원은 △가해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 집안이 가해 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피고인 전원 불구속 처리하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1년 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재조명됐다.
이달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적장애 미성년자 집단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는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다.

글 작성자 B씨는 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B씨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가해자들이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했는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강한 처벌을 원했지만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무죄라고 볼 수 있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도 아니며 공개조차 불가능하다”면서 “가해자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잘 살고 있고, 이 중 몇몇은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 등 공직에서 일하며 완벽한 신분 세탁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는 교원 임용 자격의 허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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