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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신시켜놓고 바람 피웠지?” 동거남 8일간 베란다 감금·폭행 후 숨지자 시신 방치한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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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25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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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을 집 베란다에 일주일 이상 감금하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이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사망한 그의 남편은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B씨와 만나 중고거래를 하며 알게 됐고, 이후 교제를 시작해 B씨의 아이를 임신하는 등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 중 A씨는 B씨가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의심했고 집안에 홈 폐쇄회로(CC)TV까지 달아 감시했다.
그는 주먹과 흉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담뱃불로 맨살을 지지지도 했다.


이후 A씨는 삼단봉으로 B씨를 때린 뒤 속옷만 입힌 채 8일간 베란다에 감금했고, 물이나 음식도 주지 않았다.
B씨는 온몸에 둔력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옷가지로 B씨의 시신을 덮어 방치했고, 한 달여가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
사체는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그는 지적장애인인 B씨가 자신을 임신시켰음에도 외도하고, 사사건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고, 살인이나 사체유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는 흉기로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추운 겨울에 속옷만 착용하게 한 상태로 베란다에 감금한 후 음식과 물을 주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다”라며 “실신한 B씨의 몸에 물을 뿌려 정신이 들면 다시 흉기로 때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현장을 떠난 뒤 언니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아 마음을 돌렸다’는 피고인(A씨) 진술까지 종합하면 사체유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A씨에게 살해당하며 겪었을 고통 등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면서 “A씨 자신도 임신한 태아의 친부를 살해했다는 사실로 인해 평생 멍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폭력 정도와 방법, 지속 기간, 피해자 영양상태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임신 상태에서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겪었다거나 경계선 성격장애나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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