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원금 3배 보장" 10억 노후자금 가로챈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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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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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을 들여오는데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여 고령자들의 노후자금 총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령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B뱅크 세네갈 지점에 예치된 기부금 1050만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는데 필요한 수수료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노후자금 총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 7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 사기를 쳤다. 경찰은 이번 사건처럼 원금보장 및 고수익 창출을 약속하며 투자를 종용하는 유사수신·투자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았다면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금융당국에 등록된 회사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어려운 용어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심이 가는 경우 경찰 혹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녹취, 문자메시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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