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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금고서 10만원 슬쩍한 알바생,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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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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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 사건과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약식명령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음으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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