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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지 끝' 강정호, 일단 KBO에 발은 담갔다?...그래도 복귀 어렵다 [SS 이슈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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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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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동영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35)의 복귀를 허락하지 않았다.
고심 끝에 키움의 허를 찔렀다.
키움 입장에서는 그나마 강정호의 임의해지는 풀렸는데 정작 데려오는 것이 어렵다.
추후 다시 시도를 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KBO는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과 강정호가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수계약을 승인할 경우 KBO리그 발전을 저해한다고 봤다”고 공식 발표했다.
키움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대응책을 논의하겠다.
임의해지 쪽이 아니라 선수계약 쪽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추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강정호의 두 번째 KBO리그 복귀 시도 또한 실패로 끝났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겨울 음주사고를 냈다.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확인됐고, 정식 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시간이 흘러 메이저리그에 복귀했으나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2019년 피츠버그에서 퇴단했다.
다른 팀에서 재기하고자 했으나 비자 발급이 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후 2020년 키움 복귀를 추진했으나 여론의 거센 비난을 버티지 못하고 자진해서 복귀 의사를 철회했다.
2년이 흘러 다시 돌아오고자 했다.
이번에는 키움이 나섰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다.
이번 건에 대한 결론은 났다.
KBO가 ‘절묘한 한 수’를 던진 모양새다.
KBO 관계자는 “임의해지 당시 상황이, 제재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따라 임의해지 복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임의해지가 무조건 징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계약 미승인도 제재 차원이 아니다.
규약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리그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봤기에 불허한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키움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
우선 임의해지 복귀에 대한 승인은 떨어졌다.
어쨌든 넓게 봤을 때 KBO리그 울타리 안으로 발은 다시 담근 모양새다.
임의해지 상태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
‘원천봉쇄’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족쇄는 풀렸다.
임의해지선수가 아니기에 키움이 보류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키움 관계자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강정호가 포스팅으로 나갔기에 보류권을 우리가 갖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
FA로 나갔다면 다른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고 말했다.
추후 키움이 다시 계약 승인을 요청하면서 강정호의 복귀를 강행할 수도 있다.
이미 불허한 KBO가 두 번째 요청에서 승인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이 경우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
혹은 키움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정호를 자유계약선수로 풀 수도 있다.
KBO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미계약이기에 키움이 보류권을 갖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
만약 키움에 보류권이 있고, 이를 푼다면 다른 팀과 계약을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러려면 다시 계약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고 짚었다.
현 시점에서 강정호가 키움 소속으로 다시 KBO리그 무대를 밟는 것은 힘들어졌다.
임의해지가 풀렸다는 점이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 있으나 KBO에 여전히 계약 승인 권한이 있기에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키움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raining9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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