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발생 후 창업·재창업 소상공인에 3000억 융자지원…4無 안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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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2일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4무 안심 기업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2조원 규모로 시작한 ‘4무 안심금융’은 융자시작 5개월 만에 융자금액 전액이 소진돼 같은 해 11월 3000억원을 추가 공급했다. 특히 매출 하락 등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도가 떨어져 번번이 제도권 금융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저신용 소상공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에게 심사기준 일부를 완화해 자금융자가 가능토록해 포용금융 역할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발생시기에 창업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안정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혜택이 큰 4무 안심금융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며 “자금융자 외에도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소비심리 회복 방안 마련 및 한계소상공인 지원 등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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