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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현직 판사, 평일 낮 성매매 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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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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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평일 낮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B씨를 붙잡았고, 현장을 떠난 A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A 판사는 업무 관련으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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