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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친생자 부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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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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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는 숨지고, 생물학적 아버지에게 외면당한 신생아에게 주민등록번호가 곧 생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가사단독 조경진 판사는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40대 A씨의 친생자 부인 소송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12월28일 청주시 흥덕구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고 신고를 당했던 A씨는 당시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별거 중이었다. 산모는 출산 직후 숨졌다. 법원 판결에 따라 A씨와 아이의 친생관계가 끊어져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길이 열렸다. 시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예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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