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서 징역 10년…1심보다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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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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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동행해 이은해(33)·조현수(32)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가 지난달 27일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A씨(3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조 범행 후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에서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은해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말을 했다"며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은해 등의) 복어 독 살인 계획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같은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 외에도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 등의 혐의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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