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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캄보디아 정부, 부동산 인지세 면제조치 연말까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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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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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비보르 세무총국장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위드 코로나’를 염두에 둔 정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부동산감정사부동산협회(CVEAA)의 칠레크 속님 회장은 “인지세 면제기간 연장조치는 매수자에 대한 단기적인 지원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으로는 매도자와 보다 고가 물건을 취급하는 투자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DGT에 의하면, 2022년 1분기 부동산 매매에 따른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260억리엘(약 73억엔)에 달했다. 타케이 이쿠미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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