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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실형 확정... 대법원 "정당법 위반죄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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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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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윤관석 전 의원의 유죄를 확정했다.윤 의원의 유죄 판결은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윤 전 의원과 같이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포함한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경선 당시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윤 전 의원의 금품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양일에 걸쳐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금품의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실질적인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겐 1년8개월의 징역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2심 판결에 항의해 상고했으나 강 전 감사위원은 지난 2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고,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을 유죄로 최종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1960년생으로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뒤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벌이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 을 지역에 공천된 뒤 당선돼 초선의원이 됐고, 이후 21대 국회까지 내리 3번 연속 당선되며 3선 의원 고지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그간 당내에서 원내부대표, 원내대변인, 정책위원회 부의장,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사무총장 등 당내 주요 요직을 경험했으나 이번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며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게 됐다. 아울러 윤 전 의원은 마련된 금품을 지난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돈봉투로 준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 3명도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들은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고 있는 송 전 대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권규홍 기자 spikekwo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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