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법썰]"방역패스는 강제 접종"… 법원의 작심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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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인 지난 달 3일이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컸다. 법원 안팎 시선이 담당 재판부인 행정8부로 쏠렸다. 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학부모 단체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 방역패스에 대해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밝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의 당위성을 배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정부에 '최소침해적' 방역을 위한 조언도 함께 담았다. ![]() 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광주과학고와 서강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 부장판사는 올해로 서울행정법원 근무 2년차로 다음 달에 있을 법원정기인사 대상이 아니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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