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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치킨무 보내 놓고 ‘적반하장’…가게 사장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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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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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지적하자 “유통사 인쇄 잘못…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네” 해당 매장,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영업장 폐쇄·형사처벌’ 안내 받아 사장 “진심으로 사죄…향후 음식점 운영 못하지만 죄 뉘우치며 살 것”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에 스티커를 덧붙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이른바 ‘스티커 갈이’를 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주문한 손님이 매장에 이를 지적하자 매장 사장은 “유통사에서 인쇄가 잘못 돼 왔다”라고 답변하면서 손님에게 “바쁜데 (치킨을)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네”라고 답글을 달아 분노를 유발했다. 그런데 해당 매장은 결국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치킨무 근황’이라는 글과 사진이 확산되고 있다. 글에 따르면 누리꾼 A씨는 지난달 28일 치킨을 주문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치킨무를 받았다. 이날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한국 대 가나전 경기가 열리는 날이어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에 주문이 많았던 날이다. A씨는 “주인장이 ‘타임스톤’(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는 건가? 축구 보려고 치킨 시켰는데 치킨무 색깔이 이상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놨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올린 사진을 보면 치킨무의 유통기한은 2022년 11월 23일까지로 인쇄돼 있지만, 11월에 숫자 ‘2’ 스티커를 붙여 12월로 만든 흔적이 보인다. 즉, 가게 측이 이른바 ‘스티커 갈이’를 시도해 유통기한이 약 일주일 지난 치킨무를 손님에게 보낸 것이다. 스티커 갈이는 날짜가 지나 버려야 할 식자재에 미래 시점 날짜 스티커를 덧붙여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A씨는 배달앱 가게 리뷰에 “치킨무 색이 이상해서 보니 유통기한 지난 거에 스티커를 붙여 놨다”라며 “이렇게 장사하면 안 걸리냐. 치킨 상태도 의심된다. 찝찝하다”라고 남겼다. 이를 본 가게 사장은 “유통사에서 인쇄가 잘못돼왔다. 그리고 요즘 치킨은 수량이 모자라서 못 판다”라며 “뭐가 찝찝하시면 가게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리뷰 작성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그다음에 이어진 사장의 댓글이었다. 사장은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어이없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리뷰가 캡처돼 여러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왔다. 누리꾼들은 ‘그런 거 실수하는 유통사가 어디 있냐’, ‘유통사가 그랬다고 하면 본사가 가만히 있겠냐’, ‘바쁜데 만들어줬더니 라니, 누가 보면 (치킨을) 공짜로 준 듯’, ‘음식 장사하면서 사태 파악을 못하나. 범죄행위나 다름없는데’, ‘내가 고객이어도 사장 가만히 안 둘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해당 매장은 며칠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장 폐쇄 조치를 받았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A씨는 며칠이 지난 뒤인 지난 2일 “오늘 다시 (배달 앱) 들어가서 봤는데, 사장님이 내 리뷰에만 댓글 삭제하셨다. 사태를 파악하셨나 보다”라고 근황을 알렸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이 글에 가게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 B씨의 댓글이 달렸다.
B씨는 “고객님, 불편을 끼쳐 드린 점과 기분 상하게 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비록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기는 어려우나 조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 제 잘못으로 다른 많은 가맹점이 피해 보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 앱 고객센터를 통해 고객님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서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죄드리기 위해 연락드렸다. 잘못한 부분 뉘우치고 사죄드리겠다. 부디 아량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제가 작성한 글을 보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끄럽고 쥐구멍으로 숨고 싶다”며 “저의 경솔한 댓글과 태도,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고객님께서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거듭 사과했다. 이와 함께 B씨는 이날 오전 구청에 출두해 영업장 폐쇄와 형사처벌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청에서 영업장 폐쇄에 대한 처리가 알림으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향후 음식점을 운영할 수는 없지만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B씨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경솔하게 대답했던 부분과 태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며 “장사하면서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했다. 자숙하고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 판매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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