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죄 지어도 교도소 안 가" 촉법소년, 새해엔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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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엄벌이냐 교화냐." 새해 최대 치안 화두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중학생 난동 사건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 그쳤으나, 2018년 763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급증했다. ![]() ![]() 엄벌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는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개정법을 발의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만 낮춘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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