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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대부업자의 채무자 대리 집행증서 작성 촉탁 거절해야…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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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할 경우 앞으로 공증인은 이를 거절해야 한다.


또 공증인은 대부업자가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때도 촉탁을 거절해야 하고,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촉탁인이나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제30조의2(대부업자 등의 대리 촉탁에 대한 거절)를 신설해 ▲대부업법상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여신금융기관 ▲대부업법상 대출모집인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업으로 대리하는 자 ▲위와 같은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로서 집행권원이 되는 증서(집행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해 촉탁하거나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했다.
(1항)


또 개정안은 같은 조 2항에서 1항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집행증서는 법원 판결 없이 곧바로 집행권원으로 인정되므로 법률행위는 물론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의사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대부업자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뒤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을 일괄 촉탁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집행수락 여부에 관한 채무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며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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