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돈 많으면 벌금도 많이… 대법원 '차등벌금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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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벌금을 재산 또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르면 이달부터 적정한 벌금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무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 벌금형은 실무에서 활용되는 형사법상 제재로 사법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하지만 경제 규모 확대로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총액만 정해 벌금을 선고하는 현 벌금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적정한 벌금형을 찾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논의할 제도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재산비례 벌금형이다. 법원행정처는 차등형 벌금제가 도입될 경우 사회적 영향과 법원 등 사법기관이 대응해야 할 과제 등을 미리 선정해 현실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수벌금제를 포함한 모든 재산비례 벌금형에 대한 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입법 사례 역시 논의 대상 중 하나다. 반면 영국의 경우 시범 운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도입 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폐지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차등형 벌금제 도입에 따른 법원 내 문제점도 미리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차등형 벌금제의 도입이 본격 논의될 경우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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