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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하고 운전대 잡았다가 '쿵'…1억7000만원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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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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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없었다. 마약 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부담금도 대폭 오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이 적용된다.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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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대인 1, 대물 2000만원 이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올해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외에도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 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 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선 내용은 1월1일부터 책임이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7월28일 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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