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딸 시신 김치통에 보관한 친부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103
본문
|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6일 출석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모 서모(34)씨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남편 최씨는 모자를 깊게 내려써 눈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서씨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 면회를 위해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서씨와 마찬가지로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러한 혐의 외에 아동학대치사죄도 적용했다. 그러나 이 혐의는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됐다. 수사가 개시된 시점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 됐다 보니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