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거리두기 강화에도 '불법 유흥시설' 영업 계속…경찰 잇단 단속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987
본문
![]()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중지되고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불법 유흥시설 적발이 큰 폭으로 늘었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이달 20~26일 일주일간 불법 유흥시설 36곳을 단속해 413명을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방역수칙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32건·40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2건·3명, 음악산업법 위반이 2건·2명이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은 유흥종사자 10명을 고용해 무허가 영업을 하다가 업주·종업원 등 42명이 단속됐다. 경찰은 지난 7월 '4차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불법 유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 유흥시설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반업소 재영업·무허가 영업 등을 집중단속하고, 사전 첩보 수집 강화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