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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 거부해도 면허취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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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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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관해 경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을 하며 후진을 하던 중 뒤에 주차돼있던 차량에 부딪혔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
A씨는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는데,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전을 한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93조는 같은 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운전한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데,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아파트의 경우 거주민이 주차나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나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어야 도로로 인정된다.
1심은 A씨가 차량을 운전한 곳은 도로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가 사고를 낸 곳은 아파트 동 사이에 있는 경비초소 앞 통행로인데, 이는 단지 내 다른 통행로와 연결돼 있어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파트 경비원들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도 도로로 볼 수 있는 이유로 들었다.
반면 2심은 해당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출입구에 차단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지만 경비 초소가 설치돼 있고, 외부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가 운전한 장소는 아파트 2개 동으로부터 둘러 싸인 곳이며, 한쪽 담장으로 막혀 있고 통행을 위해선 다른 한쪽 길만 이용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2심은 "A씨가 운전했던 장소에서 일반 차량이 그곳을 통과해 도로로 통행할 방법은 없다"면서 "이곳은 거주민이나 방문객의 주차나 통행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로 봐야 한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 등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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