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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범죄수익금 몰수, 공소사실 범행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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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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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피해금으로 의심되더라도 재판에 넘겨진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몰수·추징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A씨에게 현금 1억3630만원을 몰수한 명령은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자택에서 현금 1억3630만원을 압수했지만, 이 돈이 B씨로부터 편취한 현금이라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금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A씨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기소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나, 부패재산몰수법의 경우 기소된 공소사실과 압수된 피해재산의 전제가 되는 범죄 사실이 같은 피고인에 의한 부패범죄 범행인 경우 ‘범죄피해재산’으로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를 ‘기소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형법 49조에 따라 몰수를 선고하려면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과 몰수 요건이 관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몰수·추징 대상인 ‘범죄피해재산’의 범위를 정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 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 한정된다”며 “원심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 사실이라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떤 범죄 사실과 관련 있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 오해”라며 원심의 몰수 명령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 형법상 몰수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물건은 몰수할 수 없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이고,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 대한 환부의 대상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인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추징에 있어서도 기소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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