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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전 남편 만난다고 의심… 동거녀와 자녀들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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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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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동거녀를 마구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동거녀의 3세 자녀를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종혁)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울산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동거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전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해 B씨의 팔뚝을 깨물고, 머리와 허벅지 등을 폭행했다. 또 B씨의 3세 자녀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다.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자 잠을 자고 있던 5세 자녀를 거꾸로 들어 바닥에 4차례 내리치고, 또 다른 7살 난 자녀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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