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임원 기소… 52회 무자격 감정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935
본문
![]()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국내 1위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대표와 임원들이 변호사나 변리사 자격도 없이 수십회에 걸쳐 금지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검사 이덕진)는 지난 24일 W사 대표 이모씨와 특허조사 총괄상무 A씨, 상표·디자인조사 총괄상무 B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W사는 개인,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컨설팅을 하는 국내 1위의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업체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선행기술조사, 특허 관련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를 벗어나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사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허업계에서는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업체인 W사에서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는 이 같은 혐의로 W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5월 W사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6월~11월 사이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이번 수사의 의의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