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박근혜, 31일 0시 석방...삼성서울병원서 수감 생활 마무리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562
본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이 발표된 2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쾌유를 바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곧바로 풀려난다. 법무부가 사면 효력일 직전 사면증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병원 입원 6주 이상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 곧바로 퇴원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736일(4년9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과 벌금 180억원은 면제받는다.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