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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징역 15년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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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5419035439.jpg지난 7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범죄 수익 약 115억5000만원 추징을 남씨에게 명령하기도 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사회초년생이나 취약계층으로 전세보증금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씨 일당의 혐의 액수는 총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뤘다.
추가 기소된 남은 305억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따로 진행 중이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렸다.
작년 2월에서 5월에는 남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자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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