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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논문 검증단 교수 논문 표절" 與의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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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경찰이 김건희 논문 검증단 교수 중 한명이 논문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고소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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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정 의원 사건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민검증단은 지난해 9월 김 여사가 국민대 대학원 재학 당시 쓴 논문을 검증한 결과 표절이라고 결론을 낸 범학계 교수단체다.


정 의원은 김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하루 전날 검증단 소속 전문가 중 과거 논문에서 표절 의심 정황이 나타났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


지난해 10월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김 교수의 실명과 직책, 소속,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김 교수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률이 43%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시된 논문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 의원은 이를 정정했고, 기사도 삭제됐다.


경찰은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 저자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임을 알면서 발언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국정감사 중 발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국회 내 직무상 발언’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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