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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고차 과태료 부과 처분 불복, 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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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중고 차량 매수인의 명의 이전 지연으로 기존 매도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제기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이를 각하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2년 A씨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B씨에게 양도하면서 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도 함께 제공했다.
그러나 B씨가 2013년까지 차량 이전 절차 이행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용산구청은 같은 해 9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3개월 후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도 압류에 걸렸다.
명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차량 소유자가 아직 A씨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용산구청에 자동차운행정지신고를 하고, B씨와도 압류와 미납 과태료, 범칙금 문제를 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구청 등의 착오로 A씨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서 A씨에게 계속해서 미납 고지서가 송달됐다.
 
A씨는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했다.
해당 법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 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로 불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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