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수 활성화 위해 비자제도 등 개선… K-ETA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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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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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현행 비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뒤 이러한 방안들을 내놨다. ![]() 법무부는 대외 경제 여건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우리 내수경제를 살려 나가려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환승하면 지역 제한 없이 최장 30일 체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7일에서 하루, 이틀로 대폭 단축하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도 새로 만든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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