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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수 활성화 위해 비자제도 등 개선… K-ETA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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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현행 비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뒤 이러한 방안들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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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외 경제 여건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우리 내수경제를 살려 나가려는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많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비자제도를 개선한다.
전자여행허가(K-ETA)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국, 일본, 대만, 캐나다 등 입국자는 많지만 입국거부율 등은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 K-ETA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지됐던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다시 시행해 유럽,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환승 관광객 유입도 확대토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유럽, 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환승하면 지역 제한 없이 최장 30일 체류할 수 있다.
이외 인천공항 이용객들도 수도권에 한정해 최장 3일간 체류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우리나라 공항으로 입국해 제주공항으로 환승할 때는 최장 5일간 머물 수 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7일에서 하루, 이틀로 대폭 단축하고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대해 단체전자비자 발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유도하기 위해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 비자), K-컬처 연수비자 등도 새로 만든다.
디지털노마드비자는 해외에서 고용돼 근무 중인 외국인 고소득자가 우리나라에서 소득 활동이 없어도 1~2년간 거주가 가능토록 하는 비자다.
K-컬처 연수비자는 우리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방문 기회와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를 허용하는 단기(C-3-K), 연수비자(D-4-K)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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