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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대 자격미달" 주장 의사들,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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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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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해선 안 된다며 국내 한 의사 단체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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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했다.


지난해 3월 공의모는 헝가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의 국내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3년간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고,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필리핀이 106명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외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


공의모는 헝가리 대학들이 입학 자격, 입학 정원, 졸업 요건 등 학칙을 갖추지 않았고 모든 정규 과목의 수업을 헝가리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복지부 고시 기준에 맞지 않는단 취지다.


공의모는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헝가리가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단 점도 지적했다.


공의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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