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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셋 딸린 男과 위장결혼해 아파트 당첨 받고 바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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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셋 딸린 男과 위장결혼해 아파트 당첨 받고 바로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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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동거남 및 자녀 2명과 함께 살았던 4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초 자녀를 3명 둔 30대 남성 B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혼인신고 한 달 뒤 이들은 수도권의 한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다. 부양가족이 6명이나 됐기에 높은 가점을 받은 이들은 어렵지 않게 청약에 당첨됐다.

그런데 청약 당첨 직후 B씨는 돌연 A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원래 살던 집으로 자녀들과 함께 주소지를 옮겼다. 곧이어 A씨와 이혼했다. 이들의 행태를 수상히 여긴 관계 당국이 조사해보니 A씨가 당첨되기 전 살던 전용면적 49㎡(21평)의 주택에는 A씨와 B씨, 그들의 자녀 5명은 물론 A씨의 동거남까지 총 8명이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주민등록등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다. 관계 당국은 A씨와 B씨가 청약 당첨을 노리고 위장결혼한 것으로 보고 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분양사 등 사업주의 불법 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이 청약경쟁률이나 가격 동향 등을 바탕으로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청약 당첨을 노리고 한 위장결혼과 청약 가점이 높은 다자녀 가구의 청약통장을 매수해 마치 가족인 것처럼 꾸며 허위 당첨된 사례 등 각종 꼼수가 많았다. 지방에 사는 국가유공자 유족인 C씨는 국민주택 분양 물량 가운데 5%를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하는 것을 노렸다. 그는 수도권 소재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지원해 당첨됐다. 그는 분양계약 체결 후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주소지를 옮겼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관계 당국은 C씨를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의심하고 수사 의뢰했다.

분양 시행사가 일부 지원자와 짜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이들에게 청약 물량을 공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D씨는 미혼인데도 부양가족 6명이 있다고 허위 기재해 청약에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는 분양사가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해 신청 내역이 맞는지 검증해야 하지만 분양사는 D씨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현장조사에서 분양사가 D씨와 같은 방식으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 그중 일부는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들이 분양사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공급질서를 교란했다고 보고 분양사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전국 2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현장점검도 지난해 말부터 착수했다. 청약 응모 과정에서 부정청약을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문다. 분양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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