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썰] 佛대사관에 전단 붙인 무슬림들… 대법, 선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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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우리에게 칼을 빼 들고 온 자는 그 칼에 죽는다. 지난해 11월1일 밤 10시쯤.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 외벽에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전단들이 부착됐다. 그로부터 약 2주일 전 프랑스 파리에선 '중학교 교사 참수' 사건이 있었다.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이슬람 사원을 폐쇄하거나, "개화가 필요하다"는 등 무슬림 전체를 싸잡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한국 검찰은 이들을 외국사절협박 및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 6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심은 외국사절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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