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내도 되나요" 격리 기준 사라져도 불안한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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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4일부터 동거가족이 확진돼도 음성이 확인된 학생·교직원 모두 학교에 갈 수 있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10일까지 4일간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3만7190명으로 개학 첫 주(2월28~3월3일) 확진자(1만5337명)보다 2배 이상 많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동거가족 확진 때 등교 기준이 바뀌면서 일부 가정에서는 바뀐 기준과 상관 없이 가정학습을 신청하거나 급식을 먹지 않고 하교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가족이 확진되지 않은 가정에서는 감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방역당국과 교육부는 동거가족이 확진된 경우 수동감시로 전환해 3일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쇄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최초 확진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이틀 간격 검사도 ‘권고’이기 때문에 불안한 학부모들만 계속 검사를 하고 증상이 없으면 검사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시로 기준이 바뀌고 있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의료기관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확진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확진판정 기준이 바뀌었다. 한편 교육부는 개학 이후 2주간 적용하기로 했던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혀 확진자 증가에 따라 원격수업을 택하는 학교 비율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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