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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탈세 혐의' LG家, 항소심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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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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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대 탈세 혐의' LG家, 항소심도 무죄 판결
재판부 "사기 등 부정행위 증거 부족, 조세포탈 범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디넷코리아=이은정 기자)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일가와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일가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전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LG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씨 등 LG 일가14명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에게 전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LG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에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무관리팀장 2명은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조세 포탈의 동기와 범죄 증명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주식 거래가 특정인 사이의 매매, 위탁자 사이의 매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현직 팀장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조세포탈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들이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소득세법상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봤다.
LG그룹 사주일가들이 원고로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장들이 20% 할증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정행위 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거래소시장에서의 경쟁매매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소득세법상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봤다.
LG그룹 사주일가들이 원고로서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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