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이버 먹튀검증커뮤니티 국내 1위 | 검증사이트 먹튀검증사이트 먹튀검증업체 검증업체 검증커뮤니티 토토사이트 슈어맨 메이저놀이터 꽁머니 먹튀검증 스포츠토토 토이버 toyver

분류 사회이슈

경찰 "아동학대, 검수완박과 무관… 법 개정에도 모두 송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652250704196.jpg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형소법 개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되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불송치 결정해도 문제 삼기 힘들어질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제외는 아동학대 사건과는 아무런 영향이나 관련이 없다"며 "또한 검사는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을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29,759 / 20881 페이지
번호
제목/내용

고객센터

텔레그램 : cs_toyver  평일 09:00 - 20:30

1:1 게시판 문의하기
  • 사이트 통계
  • 현재 접속자 1,783(17) 명
  • 오늘 방문자 42,210 명
  • 어제 방문자 100,100 명
  • 최대 방문자 231,370 명
  • 전체 방문자 4,273,210 명
  • 전체 게시물 340,419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