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경찰 "아동학대, 검수완박과 무관… 법 개정에도 모두 송치"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495
본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일환인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도록 돼 있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1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에 따라 혐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시아경제(www.asiae.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