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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광고판’ 위치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100억원대 소송전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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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표시기 중앙 설치·측면 설치로 대립
대법 "광고 위치는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
서울교통공사, 업체에 배상할 책임 있어"


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광고판 위치를 일방적으로 바꿨다면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업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광고 업체인 A사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7일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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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열차 내부 모습. 연합뉴스
A사는 2009년 모회사와 공사의 계약에 따라 16년간 객실과 역사 내 표시기를 이용한 광고사업권을 부여받았다.
그 대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하며 광고료 250억원을 공사에 납부하기로 했다.

2호선 전동차 834량 중 356량(신형)에는 객실표시기가 객실 천장 중앙에 설치돼 있었다.
나머지 478량(구형)에는 A사가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시설 설치비와 광고 판매단가가 산출됐다.

공사가 2014년부터 구형전동차 478량을 교체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전동차에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이 아닌 출입문 상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에 전동차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 영향이었다.

이에 A사는 객실표시기의 측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합의에 실패하자 A사는 공사를 상대로 2019년 3월 10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소송 중이던 2021년 3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A사는 광고 운영권을 반납하고 이미 설치한 시설물의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사가 계약에 따른 협조·승인 의무를 어겼으므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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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1·2심 법원은 공사의 배상 의무를 인정하지 않으며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객실표시기를 천장 중앙에 설치해 A사가 광고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
공사가 “객실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경우 CCTV 화각에 제약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측면 설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니 협조해달라”고 한 요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표시기 설치 위치는) 전동차 사업의 매출이익과 직결되는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피고(공사)는 쌍방이 계약 당시 합의한 광고사업의 운영조건을 계약 기간 동안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표시기를 중앙에 설치할 때 CCTV 설치가 불가능하다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도시철도법 개정 후 피고가 최근 도입한 신조 전동차 중에는 객실표시기가 중앙 설치된 것이 있다”며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객실표시기의 중앙 설치를 측면 설치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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