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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한테 팔면 돈 더 벌어” 대포차 39대 유통한 우즈벡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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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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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대포차를 제작하고 판매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A씨(24)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4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대포차를 판매하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간 판매책 역할을 맡은 카자흐스탄 출신 불법체류자 B씨(27)는 강제 퇴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 체류 중인 특정 외국인 한 사람 명의로 수십 대의 자동차가 등록돼있고 자동차 세금도 체납된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대학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8년부터 중고 자동차 중간 딜러를 해오던 중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대포차를 만들고 팔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F-4)을 가진 러시아인 등 외국인 명의를 무단 도용했다.
F-4 자격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 국적의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다.

그는 이들의 명의를 무단 사용해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위조했다.
이후 위조문서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대포차 39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한 사람 명의로 자동차를 수십 대 등록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후 외국인 커뮤니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각종 광고를 게재해 차량 판매를 시작했다.
그는 직접 판매하는 것 뿐 아니라 중간 판매책 B와 공모에 대포차를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 1대를 유통할 때마다 80만원에서 1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대포차를 구매한 외국인들은 본인 명의로는 정상 등록된 차량을 구매할 수 없던 불법체류자들이었다.
이들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대포차를 구입해 무면허 및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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