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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출신 힘찬, '두 번째 강제추행'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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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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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건으로 법정 구속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른 성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3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김 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 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금이 마련되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서울 서부경찰서에서도 성범죄로 입건된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기소 이후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신체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으나, 지난 11월 2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부지법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3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bell@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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