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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 대표, 1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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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5279090419.jpg구현모 KT 대표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T 임직원들은 벌금 3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기소했다.
비자금 중 4억3790만원을 100만~300만원씩 나눠 KT 임직원 및 지인 명의로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전·현직 임원 10명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데 구 전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이 후원금 명목으로 전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구 전 대표를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구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7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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