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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이슈

법원, 인사평가 유출한 직원 해고 부당…“보안 허술한 업체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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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팀 직원이 동료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했더라도 평가 자료의 보안이 허술했다면 해고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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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사)는 재단법인 A센터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센터는 직원 51명의 인사평가 결과를 열람해 상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시설팀 직원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무단 열람한 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A센터가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직원 간 다면평가 자료였다.
다면평가 자료에는 직원 78명의 이름, 소속, 평가 점수, 서술평가 내용 등이 적힌 결과가 담겨 있었다.
A센터는 외주업체를 통해 각 직원에 고유의 온라인 주소를 문자로 전송해 당사자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주소가 암호화돼 있지 않고 마지막 개인별 숫자 2자리만 팀별 직원들의 순서대로 숫자가 다르게 부여돼 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숫자 2자리만 바꾸면 다른 직원의 평가 결과도 볼 수 있었다.

이후 사내 회의에서 ‘다른 직원들의 점수를 다 봤다’는 언급이 나와 A센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B씨가 최초 유출자로 적발됐다.
B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A센터는 B씨의 1심 판결이 나오자 그를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인용됐다.
A센터는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평가 결과 무단 열람·저장 관련 징계는 정당하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A센터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면평가 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된 근본적인 원인은 외주 업체의 안일한 보안관리 방식”이라며 “특별한 노력 없이도 다수가 다른 사람의 평가 결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모든 책임을 B씨에게 돌리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단 등을 이용해 프로그램 보안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침입하진 않았고, 다면평가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이용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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