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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꾸리자…우르르 찾아와 “돈 안 주면 공사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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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120명 송치해 2명 구속
금품갈취 61%로 최다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행위 특별 단속으로 1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단속한 결과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복지비 등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 출입 방해와 같은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 사용 강요 14명(11.7%) 순이다.
공사업체를 상대로 노조전임비를 명목으로 10억540만원을 갈취하는 등 금품 피해도 큰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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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서 전경.
금품 갈취가 이뤄지는 순서는 일정한 형태를 보였다.
먼저 노조원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사측에 채용 또는 장비사용 강요한다.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를 하거나 출입방해 등 공사를 방해한다.
이후 방해 행위 중단을 대가로 금품을 강요하고 뺏는 식이다.

이번 단속에서 노조 집행부 2명은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데 이어 건설현장 입구를 막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3월16일 구속됐다.

조직폭력배가 노조 가입 후 노조전임비를 명목으로 금품을 뺏거나 건설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돼 송치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며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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