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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후 영아 숨지자 진료기록 허위 기재한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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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분만 직후 영아가 숨지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간호조무사 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한 여성의원 조산사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는 각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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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원장에게도 병원에서 벌어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 병원 분만실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단독으로 산모에게 조기양막파수를 시행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태아의 맥박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고, 분만 직후인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영아는 사망했다.

간호조무사인 B씨는 영아 사망 이후 산모 등에 대한 분만기록지 내용을 수정한 뒤, 수정 전기록지를 보존하지 않고 폐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특정 시간에 산모를 상대로 바이탈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기록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다.

재판부는 B씨가 담당의 회진 시간과 산모의 활력징후, 사건 당일 오후 6시 20분 태아심음 등을 추가 기재하고, 자궁경관완전개대 시각은 누락하는 등 산모에게 적절한 조처를 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분만기록지를 고의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료사고 이후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하고 허위 기재를 하는 등 환자의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은 채 본인들의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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