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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원주환경청, ‘쌍용C&E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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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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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 확정 위해 경찰수사 필요”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최근 시멘트업계 1위 업체 쌍용C&E의 염소더스트(먼지) 불법매립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의혹이 제기된 동해공장 부지 시료에서 염소·중금속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지만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찰에 공을 넘긴 것이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은 지난 8월부터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이들은 쌍용C&E가 오랜 기간 동해공장 부지 내 폐타이어 야적장, 유연탄 야적장, 정문 잔디밭 등에 염소더스트를 콘크리트와 섞어 불법 매립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중 발생하는 먼지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그 함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별도 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주청은 의혹이 제기된 동해공장 부지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염소와 함께 납·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달 채취한 콘크리트 시료에서는 염소가 기준치보다 40배 넘게 검출됐다. 납·카드뮴도 일반 시멘트 함량보다 높게 측정됐다. 다만 이 결과값만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단정짓기 어려웠다는 게 원주청 측 설명이다. 원주청 관계자는 “채취한 시료의 결과값만으로는 법 위반이라 볼 수 있는 실질적 행위인 지정폐기물 불법 처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애매했다”며 “그런 이유로 경찰에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염소더스트는 중금속 함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기도 한다. 공정 내에서 염소더스트가 재사용되는 경우에는 아예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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