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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장이 여직원 휴게실 이불속에 손을 '쓱'… "보온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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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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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환경미화원을 성추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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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전남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말까지 9차례에 걸쳐 환경미화원인 피해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성 직원들이 쉬고 있던 휴게실의 이불 안에 손을 넣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휴게실의 보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결과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는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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