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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밑 GTX 반대’ 강남주민들, 노선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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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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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부촌의 고급 주택 주민들이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실시계획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까지 83.1㎞ 구간을 연결하는 GTX A 노선은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일부 구간 착공이 지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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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청담동 주민 240여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등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3월 소송이 제기되고 4년여 만이다.


국토부는 2016년 GTX A 노선의 ‘한강통과구간’의 최적 노선으로 올림픽대로 하부를 이용해 청담동 소재 일원을 통과하는 노선을 선정했다.
2018년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및 고시를 완료하고, 이듬해 2차례에 걸쳐 사업 면적 및 규모를 일부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편입 토지에 이씨 등 청담동 주민들의 주택이 새로 포함됐다.
이씨 측은 “노선이 주택 밑을 지나면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시계획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선 “의견청취 절차가 없거나 불충분했고, 관계 서류 송부 및 열람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소음 및 진동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지역이 아닌 청담동을 지나가는 노선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익형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익형량이란 여러 기본권이 충돌할 때 보다 높은 가치의 기본권이 낮은 가치의 기본권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1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관련 서류를 지역 구청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의견청취 공고를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했다”며 절차적으로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판단했다.
“환경영향평가 시뮬레이션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한국터널공학회에서 검증된 것이고, 검토 방식이 민간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타당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익형량을 했다.
협업 내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뤄진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노선계획 및 적정 정거장간 거리를 계획하되, 광역급행철도 기능의 확보, 장래 남북철도 연계 및 민원예방, 사업비 절감 등을 두루 고려했던 것으로 보인다”“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한남 재정비 개발지구 부지 및 압구정 대단지 아파트 저촉을 최소화하고, GTX 기본계획 노선과 연계를 고려한 대안노선으로 청담동 노선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남구청은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할 수 대안노선으로 ‘한강우회노선’을 제시했지만, 이는 한강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이 청담동 노선(1070m)보다 약 3배가 길어져 열차속도가 제한되는 등 사고발생 우려가 높고, 사고 대처가 어려우며, 속도를 낮춰야 한다.
광역급행철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해 사업의 근본 목적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씨 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GTX 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주요 거점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수도권 교통혼잡 완화 및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GTX A노선(운정~동탄), B노선(송도~마석), C노선(덕정~수원) 일부를 착공한 상태다.
하지만 노선 결정을 두고 지역주민들의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등 일부 구간의 사업이 지연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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